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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차 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302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이수철
연락처
051-888-4252
공고일자
2018.02.0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302호

2018년 제1차 부산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제3항과
「부산광역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융자) 업무처리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지역
- 추진위원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

[ 융 자 신 청 제 한 ]
o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에 의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o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0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구역
0 융자금 상환에 관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이 부산광역시장이 수탁기관(HUG)에
통보 전까지 불가한 구역

2.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신청지역이 다수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가. 융자 신규 신청구역
나. 일부지역에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3. 융자금의 용도 :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4. 융자방법 : 신용대출
추진위원장 1인 보증 필요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출 요함,
단 융자금 신청시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부산광역시장이 수탁기관(HUG)에 통보 전까지 제출
1) 재원에서 추진위원장 변경시 담보를 승계한다는 내용
2) 추진위원회가 융자금 미상환 시 추진위원이 지분 비례로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

5. 융자금의 한도
2018년 필요경비의 80% 이내에서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아래 융자금액 최대한도 범위내로 함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 최대 3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 30만㎡미만 : 최대 4억원
-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 최대 5억원

6. 융자금 지원
가. 융자금 예산 : 8억원
나. 지급방법 : 수탁운영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일괄지급 또는 분할지급
(융자 승인금액, 필요시기, 집행의 적정성 등 고려)
다. 대출이자 : 연 3.5%

7. 융자금 신청
○ 서류접수(정비구역→자치구)
가. 접 수 처 : 각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
나. 접수기간 : 2018. 2. 23.까지

8. 융자신청 및 결정의 취소 또는 부적격 처리
가. 융자금을 신청한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1) 융자신청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2) 자치구 또는 부산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추진 지연사유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결정한 지역

나.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추진위원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 또는 거부 할 수 있음.
융자가 취소된 경우 수탁운영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은 이미 융자를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대여 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음

1)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
・ 부산시 및 융자수탁기관 여신심사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 되는 경우
・ 추진위원장 등이 대출 부적격자이거나, 채권보전상 또는 신용조사결과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융자결정 취소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9.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가.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 단, 융자기간 내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때에는 부산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나.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함
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원회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수
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음

10. 신청서류
가. 자치구 제출 서류
◦ 추진위원회의 융자신청서 1부[붙임1]
◦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붙임1. 별첨1]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 1부[붙임1. 별첨2]
◦ 추진위원회승인서 사본 1부
◦ 융자금 소요 경비내역서 1부
◦ 자금차입 총회 의결 회의록(추진위원회 총회 결의) 1부
◦ 아래 사항이 명기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부
(부산광역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융자) 업무처리기준 제6조제2항)
󰋺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회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명의 통장 사본 1부
나. 융자수탁기관 제출서류
- [붙임2] 서류목록 참조 (부산시 융자결정 이후 여신심사 준비서류)

11. 문의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공공지원팀(☎888-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