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연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8-24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담당자
진장한
연락처
051-888-4305
공고일자
2018.01.31
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연제 연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부산광역시청(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및 연제구청(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 1. 31.
부 산 광 역 시 장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연제 연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 : 연제구 연산동 산185번지 일원
다. 면 적 : 54,168㎡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시보 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경동건설 주식회사
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연산동)
다. 대표자 성명 : 김정기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6.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