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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116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
담당자
박한나
연락처
051-888-4424
공고일자
2018.01.10
내용
공고 제 2018-116 호

2018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공고(안)

청장년 직업훈련을 통한 실업해소와 숙련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2018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훈련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 1.
부산광역시장

1. 훈련기관 지정 신청
○ 접수기간 : 2018. 1. 22. ~ 1. 26.(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청 일자리창출과(17층)
▷ (주소) 우편번호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7층
일자리창출과(박한나 ☎ 051-888-4424)
※ 우편접수는 2018. 1. 26. 18시까지 우리시 도착분에 한함
○ 선정일자 : 2018. 2월 중순 예정 (홈페이지 공고)

2. 모집 대상 및 기준
○ 훈련직종 : 직업훈련 후 80%이상 취업 가능한 유망 직종
- 우선모집대상 : 부산시 5대 전략산업(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인프라산업)관련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군, 새로이 창출되는 신규직종
- 부산지역 기업 수요조사 분석 및 채용협약 MOU 등 첨부
○ 모집대상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등
○ 모집규모 : 50개소 내외
○ 지정기준 : 별첨「표준심사표」에 의함 ※ 기존, 신규기관 구분 평가
- 기존훈련기관 : ’17년 상・하반기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훈련기관 우선 선정
- 신규신청기관 : 훈련경험, 직종 중요도, 유사 직종별 비교평가 등 고려하여 선정
○ 지정방법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심의 결정

3. 훈련과정 편성
○ 훈련기간 : 2018. 3월 ~ 12월15일(상・하반기 500시간 이내 자율 편성)
- 상반기 : 2018.3월〜7월, 하반기 : 2018.7월〜12월15일
- 1일 훈련시간 5˜7교시 이내 편성, 토, 일(공휴일) 편성 금지
- 1교시 편성은 50분 수업, 10분 휴식(2교시까지만 연강 가능), 중식시간 설정
○ 교과과목 : 이론 및 실습, 취업마인드 교육, 협약기업체 강사 초빙 강의
- 과정 승인 후 과정변경 금지, 훈련일정 및 내용・강사 변경은 사전승인 요
- 반기별 2회 이상 취업마인드 교육 및 협약기업체 강사 초빙 강의 편성
- 문화, 체육활동 등을 통한 훈련생 사기 진작책 시행 권장
○ 훈련학급 : 별도 부산시 맞춤훈련반(15~30인)으로 구성(타 훈련 합반 절대금지)

4. 훈련대상자 모집
○ 기 간 : ’18.2월(상반기), 7월(하반기) ※ 지정된 훈련기관별 자율 실시
○ 대 상 : ‘18.1.1. 현재 만18세˜만60세이하로 부산에 주소를 둔 미취업자
- 2017.1.1. 이후 우리 시 직업훈련 기 수혜자는 모집대상에서 제외
(단, 적성 불일치 등으로 인한 재수강 1회 가능, 훈련수당 50% 지급, 재수강 인원은 총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

5. 훈련비 등 지원사항
○ 훈 련 비 : 직종 구분 없이 일괄 시간당 4,100원 훈련기관에 지급
- 서비스직종(미용.제과제빵.요리) 본인 부담 10%(취약 계층자 제외)
○ 훈련수당 : 월 80% 이상 출석시 훈련생에게 차등 지급
- 100% 출석시 250,000원, 90%이상 출석시 230,000원, 80%이상 출석시 200,000원
○ 사기진작 지원금 : 반기별 1회 지원(문화, 체육활동 등)
- 참여 인원 1인당 30,000원 범위 내(인솔교사 2인까지 지원)

6. 사업신청 서류
○ (공통①)2018년 부산광역시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지정 신청서 1부
○ (공통②)부산시 맞춤훈련 실시계획서 1부
○ (공통③)채용협약서(MOU) 및 채용협약 기업체 수요조사 현황
- 해당직종 인력 수요・공급 전망 분석사항 등 첨부
○ (기존기관) 2016년 상반기 맞춤훈련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표 및 취업증빙서류
(신규기관) 직업훈련 사업실적 현황 및 증빙서류
※ 공통①, 공통② 은 출력본 및 파일 함께 제출 ‣ hanna1130@korea.kr

7. 기타사항
○ 신청서 등 허위기재 사실 확인시 심의 배제 및 지정 취소
○ 훈련기관 지도점검 시 부정출결 등 법령(지침)위반 시 지정 취소
○ 훈련 후 3개월까지 취업현황 보고 및 취업 지원활동 전개
○ 훈련 후 1년간 고용유지 실태 현황 보고
○ 훈련기관장은 훈련수료 후 취업.창업자에게 1년간 멘토역할 수행
○ 제출된 관련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붙임 : 1. 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부
2. 훈련기관 표준심사표 1부
3. 사업 실시계획서(서식) 1부
4. 채용협약 기업체 수요조사 현황(서식)
5. 업무협약서(서식) 1부
6.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