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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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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8-26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이정원
연락처
051-888-3384
공고일자
2018.01.0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8- 26호

2018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지방재정법」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소재단체로서 마약 퇴치 및 마약류 등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동일단체의 유사ㆍ중복사업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사업(활동)범위가 특정 자치구.군에 한정된 사업(단체) 또는 국가단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체), 개인,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3. 공모사업 : 2건 96백만원
○ 사업내용 : 붙임 지원계획 공고 중 세부내역 참조
○ 자부담 비중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40% 이상

4. 사업추진기간 : 2018년 3월 ˜ 12월

5. 지원방법 및 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결과통보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사업비정산 및 종합평가

6. 신청서류
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2부
나. 보조신청 사업계획서(사업비집행계획 포함) 2부
다.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회원명단 포함) 2부
※ 서식은 붙임에 게재함.

7.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8. 1. 4.(목) ~ 2018. 1.18.(목) (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동일(유사)사업으로 타기관(중앙 및 타시도, 구.군 포함)에 중복 제출시 심사 제외
나. 심의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타당성, 파급효과, 자부담 등 종합 고려
다. ’18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18. 2월중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신청사업 소관 실.과가 단체별 통지

9. 지방보조금 지급, 사업 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나.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종합평가결과는 익년도 보조금 지원심사시 반영

10.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나.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사업 지원 제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공모사업 내역 참조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3종) 1부.
2. 지방보조사업 공모 참고자료 1부.
3.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