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7-427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해양레저과
담당자
김종위
연락처
051-888-5342
공고일자
2017.12.27
내용
공유수면매립 면허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매립 면허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2017–1, 2호(2017. 12. 26)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장군수
○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장대로 560

3. 매립목적 : 수산물처리 공동작업장

4. 매립위치와 면적
○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21-8번지 지선 공유수면 및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174-2번지 지선 공유수면
○ 면적 : 동백항 : 896㎡, 두호외항 : 666.9㎡

5. 매립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