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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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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2570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송현수
연락처
051-888-4691
공고일자
2017.12.2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2570호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 및「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연탄수송비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간 지원
다. 사업예산 : 6천만원/년(변동가능)
라. 지원대상 :「석탄산업법」제17조 규정에 따른 부산시 역외 연탄제조업체로부터 역내로 연탄을 1차로 수급하는 자
마. 지원규모 : 연탄 1장당 15원 (예산 범위 내 지급)
바. 지원자격 : 부산시역내 일정규모이상의 하치장을 설치하고 역외 제조업체로 부터 연탄을 일정수량 이상 1차 수급하는 자
(서식1참조)

2. 지원대상자
가. 지원 대상자
◦ 부산시역내 일정규모이상의 하치장을 설치하고 역외 제조업체로 부터 연탄을 일정수량 이상 1차 수급하는 자
나.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 횡령(특히 가격안정지원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

3.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가.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17. 12. 21 ~ 2018.1. 9.
◦ 신청기간 : 2017. 12. 21 ~ 2018.1. 15.(18:00)
* 단, 접수는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한 정규 근무시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17층 에너지산업과
◦ 제출서류
-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 계획서 1부(붙임 : 서식1)
- 확인서(붙임 : 서식2)
- 최근 3개월간 연탄공장간 거래명세서 사본 등 거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하치장 소유 또는 임대차 등 증빙서류 및 평면도 각 1부
- 하치장 상・하차 장면 사진 2매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가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사업자 지정 및 발표
◦ 심사기준 : 제출서류 적격성 및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여부 판단하여 보조사업자 지정 ⇨ 모든 요건 구비 시 2개 이상의 보조 사업자 지정 가능
〈심사기준〉모든사항 동시충족
- 역내 하치장 면적기준 충족 및 권리 확보 : ◦하치장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역내 ◦직접소유 또는 임차를 통한 권리확보 유무 ◦최소면적 100㎡ 확보여부
- 연탄제조업체와 거래 실적 : ◦10만장 이상 (동절기 최근2개월)
◦ 추후 신규진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시 상・하반기 단위 동일기준으로 심사 및 지정여부 검토 ⇨ 기준 충족시 반년이후 물량부터 지원
(상반기신청→하반기물량부터 지원, 하반기신청→익년도 물량부터 지원)

다. 보조금 신청
◦ 신청기간
- 2018년 7월1일 ~ 7월20일 (‘18.1.1~’18.6.30 실적대상)
- 2018년 12월1일 ~ 12월17일 (‘18.7.1~’18.12.10 실적대상)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신청기간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17층 에너지산업과
◦ 제출서류
- 연탄수송비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붙임 : 서식3,4)
- 거래명세서 사본 등 거래실적증명 서류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라.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책정예산액 대비 물량 초과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비율 삭감 후 지급 예정

마.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함.
〈지원절차〉
① 보조사업 공고(17년12월) ② 보조 사업자 지정(18년1월) ③ 보조금 지급 신청(18년 7월,12월)
④ 수급현황 모니터링(연 중) ⑤ 구비서류 검토‧확인(18년 7월,12월) ⑥ 보조금 지원(18년 7월,12월)

4. 사업자 준수사항

가. 보조금 검토 결과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 등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및 보조금을 환수함.
나. 보조금의 지원대상, 제한대상, 지원범위 등 공고문 전반에 관한 해석은 관련 규정에 의거 시의 자체 판단에 의함.
다. 보조사업 관련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함.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음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5. 보조금 지원 관련 문의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연 락 처 : ☎ 051-888-4691


붙임 1. 부산광역시 연탄수송비 지원 계획서 1부 (서식 1)
2. 확인서(서식 2)
3. 연탄수송비 지원 신청서(서식 3)
4. 연탄수송실적 서식(서식 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