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7-405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건축주택과
담당자
황금태
연락처
051-888-4304
공고일자
2017.12.14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40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블럭 상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부산 일광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일광 B7블럭)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광도시개발사업지구 B7블럭
나. 대지면적 : 32,818.0㎡
다.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25층, 8개동, 연면적 74,659.4714㎡, 999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바. 사 업 비 : 144,600,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9. 8. 1. ~ 2022. 02. 28.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4) 및 기장군청 창조건축과(☏051-709-46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