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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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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추진 단체 선정 공모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2190
부서명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담당자
전진욱
연락처
051-888-1522
공고일자
2017.10.2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2190호
2017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공모(안)

2017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2017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추진을 위한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7.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추진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5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11월 25일 ~ 12월 1일[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 대 상 : 시민・관련 단체 등
○ 공모분야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및 전후 공연 등 문화행사, 성폭력・가정폭력 주간 캠페인 개최 및 홍보 등
○ 사업예산 : 8,000천원(민간위탁금)


3. 공모분야

공모분야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기념행사, 문화행사, 홍보물, 캠패인 등 총괄 추진)
사 업 대 상
- 시민, 관련활동가 1,000여명 대상 기념식
- 기념식 전후 공연 등 문화행사 포함
- 성폭력・가정폭력 주간 캠페인・전시회 추진 총괄
- 행사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 포함

사업예산(천원) : 8,000천원

*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매년11.25〜12.1) 기념식 및 문화행사・캠페인 추진을 위한 사업임

4. 신청접수
○ 공모기간 : 2017. 10. 26.(목) ~ 10. 30.(월)
○ 공모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분사무소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예방 사업 및 행사추진 실적이 있거나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기타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서류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각 1부
- 공모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제출기한 : ‘17. 10. 30.(월) 18:00한
- 근무시간 내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청(여성가족과)
- 접수처 : (우 47545)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과 여성권익증진팀
- 담당자 : 전진욱(연락처 051-888-1522)

5. 선정방법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 선정기준 : 사업 적합성, 수행능력 등 기준, 공모분야별 예산 범위 내
최고득점기관 순으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사용내용 등을 감안, 민간위탁심의위원장이 최종 결정
○ 결과발표 : ‘17. 11. 10(금)한 선정기관 개별 통지

6. 향후일정
○ 실행계획서 제출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7. 11. 15(수)한
○ 사업시행 : ‘17. 11. 25(금) 〜 12. 1(목)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중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7. 기타사항
○ 조건부 공모선정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의견 반영, 실행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신청 단체 등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3일) 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단체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1개 단체를 평가하여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최소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선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 1.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2. 사업신청서 등 작성 서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