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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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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81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5013
공고일자
2017.09.27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81호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법제처 및 우리시 규제정비 요청사항 반영과 조례개정 수요조사 결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하역비 대상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부류별로 명확히 정함(안 제43조)
나.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안 제11조)
다.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 확대(안 제22조)
라. 순자산액 의무비율에 미달한 경우 충족기한 연장(안 제8조)
마. 유통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매시장 휴업일을 1일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