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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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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좌천4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7-270
부서명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한규봉
연락처
051-888-4241
공고일자
2017.08.23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70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좌천4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2.6.), 제2015-388호(2015.10.14.), 제2016-101호(2016.3.16.), 제2016-379호(2016.11.23.), 제2016-417호(2016.12.21.), 제2016-418호(2016.12.21.), 제2017-121호(2017.4.19.), 제2017-195호(2017.6.21.), 제2017-251호(2017.8.9.), 제2017-258호(2017.8.9.) 및 제2017-259호(2017.8.9.)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8-254호(1998.10.8.)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동구 고시 제1999-19호(1999.10.29.), 제2005-64호(2005.6.15.), 제2005-68호(20005.6.22.), 제2005-99호(2005.9.28.), 제2006-96호(2006.10.10.),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112호(2007.3.21.), 동구 고시 제2007-25호(2007.4.11.), 제2007-34(2007.5.30.), 제2008-22호(2008.7.7.),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284호(2009.7.15.), 동구 고시 제2012-28호(2012.5.23.), 제2012-55호(2012.9.12.), 제2016-20호(2016.3.23.)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108호(2016.3.30.)로 변경 고시된 좌천4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888-4241)와 동구 건축과(☎440-4461)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8. 23.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