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덕천2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7-259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 담당자
- 강성택
- 연락처
- 051-888-4244
- 공고일자
- 2017.08.09
- 첨부파일
- 조회수
- 6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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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59호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덕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9호(2011.1.19.)로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55호(2013.2.6.)・제2015-388호(2015.10.14.)・제2016-101호(2016.3.16.)・제2016-379호(2016.11.23.)・제2016-417호(2016.12.21.)・제2016-418호(2016.12.21.)・제2017-121호(2017.4.19.)・제2017-195호(2017.6.21.) 및 제2017-251호(2017.8.9.) 및 제2017-258호(2017.8.9.)로 변경 고시한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359-1번지 일원의 덕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44) 및 북구 건축과(☏ 309-461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 8. 9.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