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17-219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혜숙
연락처
051-888-3314
공고일자
2017.07.03
내용
부산광역시 공시 제2017-219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일
부산광역시장

1. 명 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2. 취지와 목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 마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나. 구성기관: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임원 구성
. 연 1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소집과 의결
- 의장도시에 사무국 설치
4. 고시방법: 시보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붙 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