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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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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100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담당자
김욱연
연락처
051-888-2437
공고일자
2017.04.1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7-1003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림리 203-22번지 일원 외 2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내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계획개요
가. 계획명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림리 203-22번지 일원 외 2개소
다. 규 모/기 간 : 부산시 도시지역 A=101,214㎡ / 2017. 2. 7. 〜 2018. 6. 6.
라. 계획수립기관 : 부산광역시(도시계획과)

2. 공개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붙임1 참조)
나. 공개기간 : 2017.4.18. ~ 2017.5.7. (14일 이상 게재)
다. 공개장소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서면 또는 FAX(051-888-2449) 제출
다. 제출양식 : 주민의견 제출양식 (붙임2 참조)
라.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마.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051-888-2437)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