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공모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7-891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 담당자
- 허미선
- 연락처
- 051-888-3342
- 공고일자
- 2017.04.05
- 내용
-
2017년 5.30 시행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사항 : 부산광역시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공모
2. 지정 기준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⑴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정신병원*
* 정신병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 가목)
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⑶ 위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 또는 의원,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뿐인 의료기관*에서도 지정되길 희망하면서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이고 입원병상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만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진단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
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참고 : 입원 진단업무를 할 수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준
최근 2년 내에 의료법, 정신보건법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라 하여도 진단업무 활동을 할 수 없음.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⑴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정신병원
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⑶ 그 밖에 다음 각 요건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
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⑸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지정진단의료기관 중에서 정함
3. 제출서류
가. 부산광역시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신청서 1부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선신고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신청기한 : 2017. 4. 5(수) ~ 2017. 4. 13(목)까지
5. 신청제출 : 구군보건소
6. 제출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제출
7. 공모 선정 심사일시 : 2017. 4. 14(금) 예정
8. 심사내용 : 「지정진단의료기관 및 지정정신의료기관」지정 적합 여부 등
9. 선정결과 통지 :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