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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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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38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956
공고일자
2017.03.20
내용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해당 법령 인용 근거조문 정비하고,
나. 그간, 보수적 해석으로 기금 사용을 제한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허용한 기금용도 지침을 적용하여 용도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해당 근거조문 정비.(안 제1, 4, 5, 6조)
나.기금의 용도 중 사회재난에 대비한 자재 및 장비구입,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하천내 준설.풀베기 사업,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비용,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시설 정밀점검 및 제설차 등 장비구입 비용에 대한 용도 신설(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재난대응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 사회재난대응팀(전화 : 051-888-2956, FAX 051-888-2959, E-mail : godshin7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