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29
부서명
부산광역시 감사관
담당자
연락처
051-888-1717
공고일자
2017.03.15
내용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29호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해당 규
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 2016. 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다. 보상금의 지급 신청 조건 명확화, 부조리 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및 보상금심의
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부조리 신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탁금지법 사항 반영(조례 제2조 제2호, 별표 개정)
나. 보상금 신청 시점 및 기한 구체화(조례 제3조 개정, 제9조 제7호 신설)
다. 신고자 보호 강화, 신고협조자 보호(조례 제5조 개정, 제5조의2 신설)
라. 보상심의위원회 상설에서 비상설로 변경(조례 제6조 제4항 개정)
마. 보상금 중복 지급 제한 규정 신설(조례 제9조 제6호 신설)
바. 과오 지급 보상금 환수 규정 삭제(조례 제10조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접수처 : 감사관실(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전화 : (051)888-1717, E-mail : topika111@korea.kr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첨부)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