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7-23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기술심사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525
공고일자
2017.03.0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23호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8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2016.11.29, 2016. 1.12)을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에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무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31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기술심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과
(전화 : 051-888-2525, FAX : 051-888-2519, E-mail : jeoskim@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계약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