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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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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재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7-435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계획과
담당자
박만호
연락처
051-888-2442
공고일자
2017.03.01
내용
1. 당초 2016.11.23.~ 12. 7. 주민공람하였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석대동 일원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부산
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에 대한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17. 3. 1. ~ 3.15.
나. 공람 및 의견 체출장소 :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051-888-2442)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744)
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 1,811,579제곱미터(산업단지 1,946,334제곱미터)
*당초 2,053,870제곱미처(산업단지 2,104,957제곱미터)
라. 재공람 사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조정


2017. 3. 1.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