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해제)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7-21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병진
- 연락처
- 051-888-2654
- 공고일자
- 2017.02.0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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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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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7-2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재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다 음 -
1. 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 1, 2동(부산연구개발특구) 5.704㎢
※ 지정기간 : 2017년 2월 13일부터 2022년 2월 12일까지
2. 재지정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송정지구) 0.76㎢
○ 부산광역시 강서구 봉림동(둔치도) 0.081㎢
※ 재지정기간 :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 해제지역(해제일자 : 2017년 2월 8일)
○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일원 20.990㎢
4.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의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이하
상업지역 200㎡이하
공업지역 660㎡이하
녹지지역 100㎡이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이하
5. 지형도 및 세부 필지 조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