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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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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45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시설계획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581
공고일자
2016.12.2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145호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세입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우리시 재정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운영하기위해 세입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을 일반회계 결산결과 법정잉여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범위로 세입규정 변경(안 제3조제2호 개정)
나. 쉬운용여로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제4호,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 제4조제3호, 제5조 개정)
(안 제38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 별표 4, 5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시설계획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47545, 전화번호 051-888-2581, dolbi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정보공개, 행정 자료실, 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