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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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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6-100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대응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957
공고일자
2016.08.31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6-100호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6.5.31.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국고 지원함에 따라
○ 대통령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위한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지자체 부담금 중 시와 구군간 부담률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 (안 제3조)
나. 시 또는 구・군대책본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을 대상으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함 (안 제4조)
다.「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재난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등 지원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 실시절차・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 포함)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기정예산, 예비비 등 소요예산 확보 및 시와 구・군간 소요재원 부담률(각각 50%씩)을 규정함 (안 제11조)
바. 그 밖의 주요사항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대응과(전화: 888-2957, FAX: 888-2959, E-mail: h0124k@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