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6-7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이성우
- 연락처
- 051-888-4694
- 공고일자
- 2016.02.2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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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5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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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16-78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른 2016년도
온압보정계수 및 그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부산광역시장
1. 온압 보정계수
“온압보정계수”란 도시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계수로서
가스를 공급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kPa)
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 보정계수 및 적용지역
가. 보정계수 : 0.9884
나. 적용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3. 적용기준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k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최고 압력이 2.45kP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을 따른다.
4. 적용방법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80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