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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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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6-305
부서명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전진우
연락처
051-888-4681
공고일자
2016.02.12
내용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2. 12.
부산광역시장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2. 청문 대상업체(당사자) 및 일시

-등록번호 : 부산-01565
-상 호 : (주)디에스
-대 표 자 : 김정숙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27(가야동)
-위반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청문일시 및 장소 : 2016.3.17.(목) 14:00. 에너지산업과(17층) 회의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공사업법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5. 처분의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제1항 제4호

6. 청문실시
가. 기 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다. 청문주재자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기획팀장 김용명

7.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051- 888-46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