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5-1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감사관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1717
- 공고일자
- 2015.09.02
- 첨부파일
- 조회수
- 4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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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 등 수수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시 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함(안 제3조)
나.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 등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