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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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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104
부서명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재난예방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2892
공고일자
2015.08.26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5-104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동위원장 2명(행정부시장, 위촉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안전실장, 소방안전본부장,
부산지방경찰청 1부장, 육군제53보병사단 참모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 운영을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평상시는 재난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함(안 제8조)

바. 위원회 참석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
(참조 : 재난예방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난예방과
(☎ 051-888-2892, FAX 051-888-2899, E-mail : arum200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