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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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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5-34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432
공고일자
2015.04.1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34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리
나. 체육시설관련 법령과 상이한 감면조항 정리
다. 불합리한 이용료 조정, 신설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규정

2. 주요내용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하여 전용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제7조제2항은 법제처에서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신설”에 해당하므로 삭제토록 시정 권고한 사항으로서 「민법」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여 삭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100% 면제로 규정되지 아니한 제10조제1항제4호・5호(4.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5.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 발전을 위한 그 밖의 행사)를 삭제하고 제3항(30% 감면 조항)으로 이동코자 함.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와 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65세 이상의 사람을 위한 이용료 감면(100분의 30)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실내빙상장 스케이트대여료를 타 시・도 및 타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2,500원 → 3,000원)
○ 금정체육공원 신규시설인 실내테니스장 이용료 신설(주중주간 체육경기 10,000원, 체육행사 20,000원, 주중야간, 주말・공휴일 주간은 체육경기 13,000원, 체육행사 25,000원, 주말・공휴일 야간은 체육경기 15,000원, 체육행사 30,000원)
○ 금정체육공원 축구연습장, 풋살장의 1회를 “1시간”으로 변경
○ 실내테니스장의 이용료 신설로 인한 [비고] 4, 9~12 정비
○ 종합야구장 전광판 이용료를 LED 전광판으로 교체 설치함에 따라 이용료 상향 조정(전광판 150,000원 → 500,000원)
○ 사직수영장 사물함 설치에 따라 이용료 징수 근거 신설(월 3,000원)
○ 장애인체육시설인 곰두리스포츠센터와 한마음스포츠센터의 이용료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개장이후 동결된 이용료를 타시도 유사시설 이용료 등을 감안 상향조정(평균 10.4%)
3.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과[☎051-888-3432, FAX : 888-3439, e-mail(jsy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