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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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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 지정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5-423
부서명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담당자
한인숙
연락처
051-888-3344
공고일자
2015.03.0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423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호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 지정계획 공고

정신보건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4에 의한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전문교육 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부산광역시장

1. 지정계획 : 2개소(부산광역시 소재)

2. 신청자격
가. 공립정신병원
나.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함은 법인 정관을 기준으로 하고, 비영리법인의 범위는 정부와 시・도에 등록된 법인
다.「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정신보건 관련 학회나 정신보건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풍부한 기관으로,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함

3. 심사기준(서류심사)
가. 정신보건 및 (인권)교육의 전문성, 인권교육 계획의 충실성 등
나. 안정된 조직 및 연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 가능기관

4. 시행절차
가.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5. 3. 2 〜 3. 15(14일)
❍ 접수기간 : 2015. 3. 16 〜 3. 17(2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14층)
나.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15. 3. 20(금)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유선)
❍ 발표일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공통) 정신보건 인권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 (공통) 정신보건시설 인원교육계획[붙임]
❍ (공통) 해당기관 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 (추가) 위 신청자격 중 나, 라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관 또는 회칙을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강증진과(051-888-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