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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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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5-118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담당자
서대봉
연락처
051-888-3744
공고일자
2015.01.19
첨부파일
조회수
16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118호

2015년도 부산광역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 내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부산광역시장

1. 적용대상지역 :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전역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1,203,000원/㎥
나. 타공사・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타공사・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로 한다.

3. 적용시기 : 공고일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