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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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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5-36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
담당자
서대봉
연락처
051-888-3744
공고일자
2015.01.14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5 - 36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역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명
❍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용역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454번지 일원
❍ 면 적 : 14,995㎡(도시개발사업 일광지구 내)
❍ 용역개요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하수처리시설 Q=9,000㎥/일, 방류관로 1식, 방류펌프장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금1,571,000천원(부가세 포함)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조경), 기계부문(산업기계설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해당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시・도에 일반측량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품명 : 측량, 세분류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축사법에 제23조에 의한 건축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단,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건축사 신고필증으로 갈음)이어야 합니다.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측량조사 및 건축분야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2개사 이내와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에 의거 배점을 부여합니다.
※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에게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
합계 100%, 건설・환경부문 60%, 기계부문 20%, 전기부문 10%, 건축부문 9%, 측량부문 1%
※ 위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것이며,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출자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때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참가업체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2015. 1. 29.(목) 09:00~18:00까지
※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을 초과하였을 때는 접수 불가합니다.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따로 붙임)에 의거 작성 제출
다.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22층)
(☏051-888-3744)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마. 평가서 제출부수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사업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10부
바. 평가결과 : 개별통보
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작성지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참조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예정시기
가. 제출된 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규정 및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일정점수(84.62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나. 입찰예정시기 : 2015년 2월중(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해서 개별 통보합니다.)
다. 입찰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호, 2014.12.19.)에 따릅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때에는 용역업체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인장 및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회원수첩 포함) 사본, 기술사 자격증 사본, 공공 및 일반측량업등록증 사본,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등록증 사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면허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 공동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를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3호(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참가자는 등록시 교부한 안내서 및 평가서작성지침에 의거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시에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서 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준공 때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후환경국 생활하수과(☎051-888-3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