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14-9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식의약품안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051-888-3952
- 공고일자
- 2014.11.2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1875호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자치법규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1. 26.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의 이율을 개정하여 사업의 원활과 융자금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위생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개정내용 : 붙임 조례개정안
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식의약품안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전화번호 051-888-3952, Lghee6@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이 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com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