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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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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4-1859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고령화대책과
담당자
정점숙
연락처
051-888-3894
공고일자
2014.11.1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4 - 1859호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신청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고령사회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후 보충적 소득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을 수행할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 지정신청

2. 지정기관수 : 2개 기관(동래구, 강서구 각 1개 기관)

3.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4.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주관부서 제출)

5. 신청서류
①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3-1호]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3-3호]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4호]
-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또는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
② 시니어클럽 사업계획 요약서(제안설명시 설명자료)
③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등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파일자료 2매
※ 원본 자료는 기관장 날인, 관련 입증 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4. 12. 1(월) ~ 12. 3(수), 09:00~18:00
나. 접 수 처 :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부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함)
※ 문 의 : 시청 고령화대책과 (051-888-3894),
동래구 복지과 (051-550-4365), 강서구 생활지원과 (051-970-4853)

7. 지정절차 및 유의사항
가. 지정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 (1개 기관 자체선정)
나. 부산광역시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에 따라 위원 2/3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 득점, 평균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을 지정하며, 심사결과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결과발표는 기관에 통지하고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절차는 1차(서류), 2차(면접 및 제안설명), 필요시 현장실사를 하되
1차와 2차 심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자비 부담임
마. 지정 후 신청한 계획서 및 제안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봄.
나. 기타 자세한 지정절차와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2014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참고
※보건복지부(www.mw.go.kr)핫클릭노인정보마당시설・법인단체자료시니어클럽 사업안내

<붙임 1>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시 제출서류 및 작성시 유의사항 등
<붙임 2> 시니어클럽 지정신청 서식(3종)
<붙임 3>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