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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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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4-91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846
공고일자
2014.11.12
내용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91호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의 거주지 제한기준을 폐지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제한 규정 폐지(제3조)
-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거주하는 사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051-888-3846, FAX : 051-888-3819, E-mail : hyj2000@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행정자료실→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