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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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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4-47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고령화대책과
담당자
연락처
051-888-3886
공고일자
2014.05.21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4-47호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4. 7. 1.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역시와 자치구.군 간의 재원 분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기초연금법 제25조)

2.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구.군이 분담하여야 할 연금비용의 부담비율 기준 규정(안 제1조)
나. 부담비율은 부산광역시가 구.군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구.군은 부산광역시가 부담한 비율을 차감한 나머지 비율 부담(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고령화대책과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령화대책과(☎ 051-888-3886, FAX 051-888-3889, E-mail : jihyo04@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