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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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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법인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4-952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기간산업담당관
담당자
최규찬
연락처
051-888-2594
공고일자
2014.05.0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9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법인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정한 변경등록의 미이행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별표6]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납부독촉 통지코자 하나, 폐업신고 및 사업장 폐쇄로 우편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납부독촉)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4.05.09 ~ 2014.05.30(22일간)

2. 행정처분 내역
가. 업체명 : (주)엔피에너지(180111-0780767)
나. 등록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619, 2층(구포동, 낙동강주유소)
다. 위 반 내 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 위반(저장시설 변경등록 미이행 1회)
라. 행정처분내역 : 과태료 2,655천원(본부과금250천원+가산금 155천원)
마. 독촉납부기한 : 2014.05.30

3. 납부기한 : 2014. 05. 30까지

4. 납부방법 : 우리 시 기간산업담당관실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

5. 공시송달 사유 : 폐업신고 및 사업장 폐쇄로 우편통지 불가

※ 과태료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기간산업담당관(☏051-888-25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