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법인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4-952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기간산업담당관
- 담당자
- 최규찬
- 연락처
- 051-888-2594
- 공고일자
- 2014.05.09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95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법인 체납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이 정한 변경등록의 미이행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2항 제1호 [별표6]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체납건에 대하여 납부독촉 통지코자 하나, 폐업신고 및 사업장 폐쇄로 우편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 납부독촉) 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05월 0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4.05.09 ~ 2014.05.30(22일간)
2. 행정처분 내역
가. 업체명 : (주)엔피에너지(180111-0780767)
나. 등록소재지 :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619, 2층(구포동, 낙동강주유소)
다. 위 반 내 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3항 위반(저장시설 변경등록 미이행 1회)
라. 행정처분내역 : 과태료 2,655천원(본부과금250천원+가산금 155천원)
마. 독촉납부기한 : 2014.05.30
3. 납부기한 : 2014. 05. 30까지
4. 납부방법 : 우리 시 기간산업담당관실에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
5. 공시송달 사유 : 폐업신고 및 사업장 폐쇄로 우편통지 불가
※ 과태료 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기간산업담당관(☏051-888-259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