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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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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석유판매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4-374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산업정책관 기간산업담당관
담당자
최규찬
연락처
888-2594
공고일자
2014.02.2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4-374호

등록기준 미달 석유판매업자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등록기준 미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자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에 대하여 소정의 이행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되지 않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한 등록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2.25 ~ 2014.03.25(29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
3. 예정 행정처분 내용
가. 대상업체(2개 업체)
(1) (주)에너지원 감동훈 / 수영구 수영로 759, 1003호(수영동, 알파오피스텔)
(2) (주)엔피에너지 강경수 / 북구 사상로 619, 2층(구포동, 낙동강주유소)
나. 위반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 등록기준 미달
다. 처분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2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라. 예정처분 : 등록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4.03.25.(화) 10:00 ~ 11:00
시청사 17층 북측회의실(대상자별 청문시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청문실시 통지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청문관련 문의 : 부산광역시 기간산업담당관실 전화 051)888-259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2매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