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변경지정 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3-51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담당자
- 노명환
- 연락처
- 888-4392
- 공고일자
- 2013.12.25
- 첨부파일
- 조회수
- 16
- 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제45조 규정에 의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역복합환승센터 변경지정내용을 고시함.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 미지정 (변경없음)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변경있음)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5항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지형도면 (변경없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없음 (변경없음)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없음 (변경없음)
1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 : 해당없음 (변경없음)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교통정책과 : ☎ 888-4392) 및 동래구(교통과 : ☎ 550-4552),
부산교통공사(신사업부 : ☎ 640-698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