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3-1674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관리과
- 담당자
- 윤영미
- 연락처
- 888-4547
- 공고일자
- 2013.10.31
- 첨부파일
- 조회수
- 6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3- 1674호
버스전용차로위반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10 월 31 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버스전용차로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교통법」제15조제3항 및 제161조,「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3. 10. 31 ˜ 2013. 11. 14(15일간)
5. 처분사전통지
- 위 대상자 소유의 자동차가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위반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유(과태료부과 면제대상)가 있을 경우에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한 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 주시면 과태료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부과면제대상(「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 도난차량이거나 교통지도 단속을 위하여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등으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이 불가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버스전용차로단속담당)
( ☎ 051-888-4547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처분사전통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