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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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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변경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3-1667
부서명
부산광역시 경제산업본부 기업지원과
담당자
김종태
연락처
888-2315
공고일자
2013.10.31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3 - 1667호

2013년도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변경 공고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운전자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06.
부산광역시장

1. 지원사업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 지원규모 변경 : 1,500억원 → 1,700억원 (증 200억원)

3. 지원대상 : 부산시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4. 지원한도 및 조건

○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이내

○ 상환기간 : 3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에서 결정하는 대출 금리에 부산시가 연리 2˜5%을 보전(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 : 자금신청 횟수별 이차보전 차등지원

- 일반기업 : 신규 3%, 2회 이상 2%

- 우대기업 : 신규 5%, 2회 이상 3%

▷ 우대기업이란 : 부산시 선정 우수기업 및 선도기업, 향토기업
(벤처기업 우대기업 제외, 우대기업 기간만료시 일반기업 이차보전 적용)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방법 : 경제진흥원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13. 11. 14˜2013. 11. 21(자치구・군별 2일간)
- 사상, 북구 : 11.14 - 11.15
- 사하, 강서, 부산진구 : 11.18 - 11.19
- 그 외 구・군 : 11.20 - 11.21

○ 구비서류 : 신청서,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예비평가보고서 신청

○ 추천통보 :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 추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2013.12.31까지
(취급은행에 접수되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

○ 취급은행(14) : 부산, 우리, 한국씨티, 국민, 신한, 기업, 농협, 수협, 외환, SC제일, 하나, 산업, 대구, 경남

6.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2013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공고」(공고 제2012-1957, 2013. 1. 2)에 따릅니다.

○ 신청은 부산경제진흥원(방문 및 인터넷)에서 접수하며, 구・군별 신청일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융자추천서 유효기한 내 미대출시에서는 융자추천서 효력은 상실됩니다.

○ 자금은 전액 은행자금으로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대출이자 중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 업체 변경사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전환 등)이 있을시 부산경제진흥원, 대출취급 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문의 등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1577-0062)

○ 부산시 홈페이지 : www.busan.go.kr/고시공고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 www.bepa.kr/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