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실효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13-407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박흥식
- 연락처
- 888-2651
- 공고일자
- 2013.10.30
- 첨부파일
- 조회수
- 2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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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실효고시
1. 건설부고시 제419호(1978.12.26)로 아파트지구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1-114호(2001.5.15)로 변경 결정된 동래구 낙민동 8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음과 같이 실효고시 합니다.
가. 실효일자 : 2013. 10. 30.(수)
나. 실효사유
○ 2003.11.30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주택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과 동시에 기존의 아파트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삭제함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을 준용하여 효력 상실을 알리는 실효고시 절차 이행
다. 실효내용 : 안락아파트지구 [동래구 낙민동 83-1번지 일원 : 141,130.7m2. 건설부고시 제419호(‘78.12.26)]
라. 관계도면 : 해당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