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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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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모라축산물도매시장) 개설허가취소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1581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박미희
연락처
888-3235
공고일자
2012.10.12
첨부파일
조회수
2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 - 1581호

민영도매시장(모라축산물도매시장)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로써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로 청문통지, 청문 실시결과 불출석으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에게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12 ~ 10. 27(15일간)
2. 처분대상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270-3
(주)동원산업(대표자 이용우・임탁기)
3. 처분일자 : 2012. 10. 12(금)
4. 처분내용 : 민영도매시장(모라축산물도매시장) 개설 허가 취소
5. 처분사유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다르게 도매시장을 운영
6.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82조제1항
7. 고지사항
가.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051-888-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