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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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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28
부서명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888-3232
공고일자
2012.09.19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2- 28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9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의 관련 법령인「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현행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 사육자가 등록대행자에게 동물등록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2조)
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및 절차 등 세부규정 보완(안 제4조)
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 동물보호센터 지정지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동물의 보호비용 산정기준 보완(안 제5조, 별표)
 동물의 분양・기증 시 자격요건 신설(안 제6조)
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농축산유통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유통과
(전화 : 051-888-3232, 담당자 : 김선자, FAX : 051-888-3209, E-mail : rookie6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