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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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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1324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담당자
홍미선
연락처
888-2775
공고일자
2012.08.1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2-1324 호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장애복지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의 임기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며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 책임자를 장애인복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안 제3조)
- 장애인 관련 전문가 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 전 해촉사유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의 2)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051-888-2775, 담당자 홍미선, FAX : 051-888-2769
이메일 : hms7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