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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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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2-7
부서명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 기획재정관 세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888-2444
공고일자
2012.07.25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7호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5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칙명 :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통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 부 예규 제415호, 2012.7.11. 개정)을 준수하여,
나. 지역조합 등(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의방법 금고지정 삭제 등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의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방법 개선(안 제2조제2항제2호, 제3항)
○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에 한 번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원칙 강화
나. 지역조합 등(2금융권)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안 별표 1, 안 별표 2)
○ 신용도 평가 및 주요 경영지표 현황 평가항목에 대한 지역조합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배점 일부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 시민의 이용 편의성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항목 배점 일부 조정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51-888-2444, FAX 051-888-2409, E-mail j6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참고사항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의 행정정보, 행정자료실,
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 입법 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