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신청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2-103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고령화대책과
- 담당자
- 김세영
- 연락처
- 888-2874
- 공고일자
- 2012.06.07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2-1036호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지정신청 공고
부산광역시에서는 고령사회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노후 보충적 소득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을 수행할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지정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부산광역시 시니어클럽 지정신청
2. 지정기관수 : 2개소(동구,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중 심사・선정)
3.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4. 신청방법 : 사업예정 주 사무소를 관할하는 자치구 담당부서에 제출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주관부서 제출)
5. 신청서류
①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서식 3-1]
-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서식 3-3]
- 시니어클럽 사업별 세부계획서[서식 3-4]
-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시니어클럽 대표자(운영책임자) 및 채용예정자 이력서 등
② 시니어클럽 사업계획 요약서(제안설명 시 설명 자료)
③ 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등 신청 서류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파일 CD 자료 3매
※ 원본 자료는 기관장 날인, 관련 입증 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2. 6. 18(월) ~ 6. 22(금), 09:00~18:00
나. 접 수 처 : 자치구 노인일자리사업 부서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함)
※ 문 의 : 시 고령화대책과 (051-888-2874), 동구(440-4365)
부산진구(605-6271), 수영구(610-4364), 해운대구(749-4375)
7. 지정절차 및 유의사항
가. 지정신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장은 시니어클럽 조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자치구별 1개 기관)
나. 부산광역시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붙임 3)에 따라 위원 2/3이상으로부터 70점 이상 득점,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 중 고득점 순으로 지정하며, 심사결과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다. 결과발표는 최종 결정된 대상자만 개별통지하고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심사절차는 1차(서류), 2차(면접 및 제안설명), 필요시 현장실사를 하되 1차와 2차 심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자비부담임
마. 지정 후 신청한 계획서 및 제안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지정받은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한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봄.
나. 기타 자세한 지정절차와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2012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참고
<붙임 1> 시니어클럽 지정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 시 유의사항 등.
<붙임 2> 시니어클럽 지정신청 서식(3종).
<붙임 3>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