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제4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후보자를 찾습니다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995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정대
연락처
888-2765
공고일자
2012.05.3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995호

「제4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 후보자를 찾습니다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회공헌자를 발굴, 350만 시민의 이름으로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공적을 널리 알려 시민의 귀감으로 삼고자「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3회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2012. 5. 30.
부산광역시장

1. 시상개요
○ 주 관 : 부산광역시
○ 근 거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5조
○ 시 상 일 : 2012. 9월 (부산복지의달 기념식) 예정
○ 시상부문 : 3개 부문별 각 2명(6명)
① 나눔부문 ② 섬김부문 ③ 베품부문
○ 시상내용 : 부문별 사회공헌장 수여 (으뜸장, 버금장) ▷공직선거법에 의거 상시 부상지급 불가

2. 시상자 선발기준
가. 추천대상 자격
○ ‘12. 5. 31. 현재 부산지역의 사회공헌 및 기부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
나. 추천부문
○ 나눔부문 : 물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섬김부문 :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베품부문 :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다.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외함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경우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심사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하며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는 미등기임원이라도 추천제한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전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세부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부산시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가. 추천권자
○ 사회공헌자 본인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사회공헌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구청장・군수
○ 시민 10명 이상
나. 후보자 접수
○ 기 간 : 2012. 6. 1 ~ 7. 15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사회복지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 방 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888-2765
○ 추천부문 : 나눔부문, 섬김부문, 베품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
- 나눔부문 : 물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섬김부문 : 인적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베품부문 :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 수상자특전 ▷ 특전기간 : 수상일로부터 3년
- 사회공헌표식 사용권 부여
- 문화행사 등 시 주관 주요행사시 초청
- 시 운영 또는 위탁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다. 추천시 구비서류
○ 추천서 2부(서식 ①)
○ 후보자 공적조서 2부(서식 ②)
○ 후보자 이력서 2부(서식 ③, 반명함판 사진 4매, 3㎝×4㎝)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④)
○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각 1부
※ 추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빙자료는 제외)
4. 후보자 심사계획
가. 심사방침
○ 부문별 심사(1차)와 최종 심사(2차)로 이원화
- 사회공헌실무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사회공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심사 후 수상자로 결정
나. 심사위원회 심사
○ 부문별 실무 심사위원회 (1차)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실무위원회에서 심사(7명)
○ 최종 심사위원회(2차)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위원회(18명)에서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