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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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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725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옥서정
연락처
888-2855
공고일자
2012.04.18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2-725호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근거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이 상위법 조항과 일치하지 않아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
- 「전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용어정비(안 제1조, 제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 시장(참조: 보건위생과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우편번호 611-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051-888-2855, 담당자 옥숙련 FAX:051-888-2809, E-mail:dnekd9712@.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 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