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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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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625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이송미
연락처
888-2812
공고일자
2012.04.04
첨부파일
조회수
17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 2012-625호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4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약사법의 개정(2011.3.30)으로「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의 근거 법령인 약사법 제19조(지방약사심의위원회)가 삭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을 더 이상 존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규칙을 폐지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보건위생과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전화: 051-888-2812, FAX: 051-888-2809, E-mail: songm8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 → 행정정보 → 법무행정정보 → 자치법규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 폐지 규칙안


부산광역시 약사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