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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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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2-256
부서명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담당자
조규율
연락처
888-2804
공고일자
2012.02.22
내용
ㅇ 조례개정 사유
- 상위법령(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비
- 준공 예정인 시설 노인전문병원 명칭과 소재지 삽입
- 기존 노인전문병원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정비

ㅇ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내용 정비
- 제2조(명칭과 소재지) : 기존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및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신설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 추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