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2-256
- 부서명
-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 담당자
- 조규율
- 연락처
- 888-2804
- 공고일자
- 2012.02.22
- 첨부파일
- 조회수
- 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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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례개정 사유
- 상위법령(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정비
- 준공 예정인 시설 노인전문병원 명칭과 소재지 삽입
- 기존 노인전문병원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정비
ㅇ 주요내용
-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의료법 제33조제2항"으로 내용 정비
- 제2조(명칭과 소재지) : 기존 부산노인전문 제1병원 및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소재지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신설 노인전문병원의 명칭과 소재지 추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