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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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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1-476
부서명
부산광역시 대변인 미디어센터
담당자
이귀영
연락처
888-2132
공고일자
2011.04.20
첨부파일
조회수
20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476



부산광역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보인 “부산시보”의 제호 및 제호 디자인이 딱딱하고 낡은 느낌이라는 지적에 따라 시대감각에 맞춰 유연하고 현대성을 겸비한 ‘젊은 부산시보’ 이미지의 친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제호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보의 제호를 “다이내믹 부산”으로 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부산광역시장 대변인실 미디어센터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대변인실 미디어센터(전화: 051-888-2131, 팩스 051-888-2139, E-mail: kylee213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열린시정행정정보 법무행정정보 자치법규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호) 부산광역시보(이하 “시

보”라 한다)의 제호는 “부산시보”로 한다.

제2조(제호) -----------------------

---- “다이내믹 부산”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