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0아1965)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158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담당자
- 김은수
- 연락처
- 051-290-5485
- 공고일자
- 2023.12.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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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판결에 따른 양도인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의해 자동차소유권이 강제이전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서면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3. 12. 1.(금) ~ 12. 14.(목)
나. 공고내용: 소유권 강제이전 알림(부산90아1965→822노763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